1만5000개 기업 대상 수탁·위탁 거래 정기조사…연동약정서 미발급 집중 조사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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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3일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상생협력법 위반 나오면 개선요구 등 처분

올해 상반기 수탁과 위탁 거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시작된다. 이미지투데이 올해 상반기 수탁과 위탁 거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시작된다. 이미지투데이

올해 상반기 수탁과 위탁 거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과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나 가공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 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부터 시작된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이후 진행돼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전국 6개 권역(경기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강서구 녹산산단에 있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강당에 열린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다.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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