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품을 위탁시설, 경남·울산엔 없다
6호 처분 받은 소년범 갈 곳 없어
타지역 위탁 그마저도 시설 부족
부산, 폐교 활용 등 번번이 무산
“판사, 시설 확인 후 처분 내릴 판”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부산소년원 제공
경남과 울산에 소년범 사회 교화를 돕는 ‘6호 처분’ 위탁 시설이 없어 해당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타 지역 위탁 시설에 맡겨지면서 정서적 고립감 등으로 청소년 보호와 교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 소년 보호사건에서 6호 처분을 받은 남자 소년은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정원 11명) △대전 효광원(100명)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13명) 등 3개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된다. 여성 소년은 △부산 웨슬리마을 신나는디딤터(25명) △대구 늘사랑청소년센터(32명) 등 2곳에 감호 위탁된다.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는 양산시를 제외한 경남 17개 시군의 소년사건을 담당한다.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소년 보호사건은 2768건으로 단일 소년부 재판부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년 동안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보호처분 결정 7440건 중 6호 처분은 227건이었다. 그러나 정작 6호 시설은 관할에 없어 다른 광역 지자체 시설과 제휴해 감호를 위탁하고 있다.
울산가정법원 관할인 울산과 양산 지역 역시 시설이 없어 대상 소년 전원이 다른 지역 시설에 맡겨지고 있다. 경남과 마찬가지로 남자 소년은 대전 효광원, 여자 소년은 대구 늘사랑청소년센터로 분산 위탁되고 있다. 최근 울산가정법원은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을 남자 소년 위탁 시설로 추가 지정했으나, 자체 시설 부족으로 원거리 이송 한계는 여전하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 보호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보호자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중 처분을 결정한다. 시설 감호 위탁에 해당하는 6호 처분은 비행 정도는 무겁지 않으나 보호 환경이 어려운 소년을 시설에 위탁해 비행 환경을 개선하는 중간 단계 처우다.
소년원과 가정의 중간 단계인 6호 시설은 서울 3곳·부산 2곳·대전 2곳·강원 1곳·경기 3곳·대구 2곳·충북 1곳·경북 1곳·전북 1곳 등 전국 16개에 불과하다. 경남과 울산을 비롯한 전국 7개 광역 지자체에는 아예 위탁 시설이 없다.
법조계는 소년범 위탁 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부산도 작년 말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이 지정되는 등 6호 시설이 2곳이지만 소년범을 모두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도 부산에서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원거리 6호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면 부모 등 면회가 어려워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6호 처분으로 기대하는 교화 효과도 감소된다. 수용 인원이 제한적인 기존 시설도 다른 지역 6호 처분 소년까지 맡으면서 과부하를 겪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폐교를 활용해 만드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소년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판사들이 처분할 때 여전히 시설의 자리가 먼저 확인된 후에야 6호 처분을 하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