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농사현장 ‘폭염 5대 기본수칙’ 지켜야…“열사병 사고 막아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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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한 농촌진흥청장, 현장찾아 점검
소금과 시원한 물 작업장에 비치하고
냉방·통풍장치 가동, 휴식시간도 제공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은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다육이 재배 농장을 찾아 농장 관계자 및 농작업자와 만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제공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은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다육이 재배 농장을 찾아 농장 관계자 및 농작업자와 만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농사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냉방·통풍 장치를 가동해야 하고 2시간 작업마다 휴식시간을 주는 등 ‘폭염 5대 안전 기본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명문화돼 있어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에서는 이를 지켜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다육이 재배 농장을 찾아 농장 관계자 및 농작업자와 만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 사업주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따라 근로자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소금과 시원한 물을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가동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 제공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권 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농작업을 강행하다 열사병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라며 “폭염 기간에는 되도록 낮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고, 이른 아침, 저녁 시간을 이용해 꼭 필요한 작업만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 시 농가 주인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농작업안전관리자는 사전 안내와 현장점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처음 양성한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사 현장을 찾아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농작업장 내외부에 있는 위험·위해 요인을 확인하고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권 청장은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온열질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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