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남-전남 '우주항공활성화법' 공동 추진 바람직한 협업
기존 특별법 표류 상황 '새판짜기' 나서
지역 균형발전·동서화합 결실 이뤄내야
경남 사천시청(좌)-전남 고흥군청(우) 모습. 두 지역을 아우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김현우 기자
경남도와 전남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목적은 우주항공청 소재지 및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지정, 산업·연구·교육·주거·문화가 통합된 자족형 미래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특별법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과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사천시만 혜택을 입는다’는 지적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게다가 정권까지 바뀌면서 완전히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상황에서, 두 지자체가 특별법 공동 추진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협력 사례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건의해 왔지만, 이달 정부가 발표한 국정 과제에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이에 경남도는 6월 전남도에 특별법 공동 제정을 제안하며 ‘새판짜기’에 나섰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범위를 사천시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체 발사장이 있는 전남 고흥군까지 넓힌 것이다. 현재 고흥군은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로 선정돼 발사체 산업을 집약하고 있다. 하지만 정주 여건과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고흥군 역시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감대가 형성된 두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한다.
우주항공산업은 국가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 산업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 항공산업 인프라를 갖춘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터를 잡기도 전에 뿌리를 흔드는 시도가 이어져 지역 민심을 격앙케 했다. 지난해 9월 대전 지역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인 연구개발 본부를 사천이 아닌 대전에 둬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5월 27일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경기도 과천에서 개최될 뻔했으나 지역의 반발로 다행히 사천시에서 열렸다. 이처럼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로 인해 지역의 우주항공 생태계를 더는 훼손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별법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 두 지자체가 단호하게 맞서며 맞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조항도 포함돼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전문 인력 확보와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다. 경남과 전남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이어진다면 특별법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남부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인프라다. 두 지자체와 여야 정치인들이 합심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속하게 건설하게 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이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다. 두 지자체와 여야 정치인들의 의기투합에 정부가 반드시 화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