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국세청장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 포항 철강기업들과 만나
관세인상 등 영향 수출 전년보다 줄어들어
포항세무서 ‘세금애로 해소센터’ 3월 신설
임광현 국세청장이 22일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찾아 손기영 TCC 스틸대표를 만나 이동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철강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22일엔 포항을 찾아 철강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포항 내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세무서를 찾아 지역 납세자들의 부가세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해서다.
임 청장은 먼저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을 방문해 세무상 어려움 등을 들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 생산 약 12조 7000억원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관세 인상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년 대비 수출이 6.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기영 TCC스틸 대표는 “작년 부가세 조기환급으로 위기에 큰 도움이 됐으나, 매출의 약 67%가 수출인만큼 관세 인상 등 대외 악재로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며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다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철강기업 대표들은 “철강 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 지역이 산업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납세 담보도 면제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0일 이내(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법인에게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센터는 3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추가로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 등 위기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재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당 건을 직접 처리해 신속히 환급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본청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현장형 세정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 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도 국세청 상담요원이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해 기업이 세금 문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