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은 안 보이고 사법 리스크 늪에 빠진 부산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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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후보 전원 수사·소송 장기화 불가피
공약만큼이나 책임질 자세부터 확립해야

부산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출마 예정 후보마다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법 리스크만 부각되고 있다. 후보자들이 당선 이후 교육감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과연 당선 이후 본인들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더 걱정될 정도다. 각 후보들은 공교육 강화나 문해력 진단, 교권 회복 등 다양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사법 리스크의 해일에 휩쓸려 나간 모양새다. 지역 불균형에 따라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발생하는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나 지역 내 교육 격차 같은 지역적인 공통 긴급 논의들까지 아예 주목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산시교육감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는 8일 국가권익위원회가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현역 시절 각종 부당 개입 사실 발표를 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권익위는 정 전 부위원장이 2024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피습 이후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무진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정 전 부위원장이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당시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뒤 사건 처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삭발을 감행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수사 이후 기소 땐 형사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수 성향 후보로 꼽히는 정 전 부위원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막 시작됐다면 나머지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1심 판결까지 난 상태여서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진보 성향의 김석준 현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수 성향의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직원에게 선거 자료 제작을 요청한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후보 모두 해당 형량이 확정되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각 후보들의 권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부산지역 교육감 출마 예정 후보 모두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출마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선출 과정까지도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출마하는 후보들이라면 교육 공약만큼이나 사실관계의 정확한 설명과 책임부터 거론해야 마땅하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됐을 때는 선거비 보전액의 환수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 제재안 마련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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