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스라엘 "한국 활동가 구금·학대 안 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스라엘에서 석방돼 22일 귀국한 김동현(왼쪽), 김아현 활동가. 연합뉴스 이스라엘에서 석방돼 22일 귀국한 김동현(왼쪽), 김아현 활동가. 연합뉴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행(行) 선단에 탑승했던 한국인 활동가 2명에 대해 "이들은 구금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26일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은 아슈도드항(港) 도착 즉시 수속을 마쳤으며 신속 절차를 통해 추방됐다"며 "이는 이들이 제기한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더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은 활동가들이 한-이스라엘 간 우호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고, 이 문제는 최근 외교부에도 제기됐다"고 했다.

앞서 가자지구행 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 씨는 지난 22일 귀국하면서 "(이스라엘군에)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사관은 학대 주장과 관련해 "가자 선단 참가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신체적 학대 주장을 포함한 다양하고 심각한 의혹이 이스라엘을 향해 제기됐다"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 주장들은 현재까지 입증된 바 없다"며 "일부 참가자들은 부상자인 것처럼 연출해 들것에 실린 채 사진을 찍었으나 이후 다른 사진에서는 건강하고 상처 없는 모습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행 선단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목표가 아닌 하마스의 이익을 위한 조직적인 정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인 김아현 씨에 대해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 방문을 재차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약해야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여권 행정 제재는 실정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여행금지지역 방문을 강행하려는 해당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김 씨가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가 심의를 거쳐서 재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2일 귀국 당시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다"며 재방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여권 무효화 조치가 아직 효력이 있으므로 여행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만약 (다시 가자에) 가겠다고 하는 경우 저희는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가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를 실제 방문한 것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현행법 위반을 시도했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시도를 삼가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