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선생님 신체 촬영해 공유했던 20대 졸업생들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성 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메신저 앱 등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 7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 외에도 범행을 방조한 동급생 6명 중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가 주범으로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11월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180여차례에 걸쳐 몰래 찍고 그 촬영물을 메신저 앱을 통해 동급생들에게 공유하거나 돌려본 혐의를 받는다.
동급생들은 A 씨의 이런 범행을 알면서도 촬영 장소에 동행하며 방조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만 19세에 가까웠던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재판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111장을 제출했다.
박 판사는 "학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렵고 쉽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