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만공사법 개정 가시화, BPA 북항야구장 적극 협력해야
랜드마크 시설 공동 개발 길 열려 전환점
단순 스포츠 시설 아닌 복합 공간 추진을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1단계 내 해양문화지구(랜드마크 부지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랜드마크 부지에 개폐식 돔야구장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북항 재개발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랜드마크 부지 활용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부산항만공사(BPA)가 재개발 부지를 조성·매각하는 데서 나아가 상부 시설 개발에도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항야구장 건립이 새 국면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항야구장은 사업 구조의 비효율과 막대한 재원 탓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법 개정은 그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6·3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른 북항야구장 사업은 현실성의 벽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사직구장과도 연계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토지와 건축 주체가 분리된 구조에 있다. 부지는 BPA의 소유, 야구장 건립 주체는 부산시로 나뉜 탓에 사업비 조달과 운영,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BPA가 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 구조가 단순해진다. BPA가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을 총괄하며, 부산시는 행정 지원과 운영 계획을 분담할 수도 있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가 공사비 일부를 야구장 지분으로 확보하는 방식의 투자 유치도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법 개정 이후 BPA가 시행자가 되어 야구장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BPA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한 대목이다. 또 북항야구장은 국가 항만 부지 위에 조성되는 만큼 해양수산부와 BPA, 부산시 간 권한 배분과 운영 체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도 과제다. 특히 사업성 검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스포츠 시설에 그칠 때 막대한 투자비를 정당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수도와 ‘바다 야구장’의 상징성과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관광·상업 복합 공간으로서의 비전이 마련돼야 한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원도심의 부활까지 이끌겠다는 방향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북항은 전환점에 서 있다. 부산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의원과 조경태 의원도 BPA가 상부 개발까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같은 취지의 법 개정안을 냈으니 사업 구조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없다. 게다가 해수부 장관 출신이 부산 시정을 이끌게 된 것도 사업 추진에 청신호다. 북항 재개발은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사업이며, 랜드마크 부지에서 성패가 좌우된다. 항만공사법이 개정되면 BPA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하고, 부산시는 선거 공약을 넘어 실현할 수 있는 사업 구조와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된 북항을 미래 성장 거점으로 바꿔내는 과제가 지금 부산 앞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