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소환…'군형법상 반란' 혐의 집중 추궁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 노출 없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 출입로를 통해 조사실로 직행했다. 특검 청사 외곽에서는 지지자와 보수 성향 단체들이 모여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와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검은 비군인이라도 군인과 공모했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단일형이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벌이 대폭 가중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등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같은 사실관계에 다른 죄명을 덧씌워 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출범 101일 만인 지난 6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첫 소환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찰 파견 인력의 신문을 문제 삼으며 오전 조사를 거부하다 오후부터 특검보 배석하에 조사에 응했으며, "계엄은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해명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의 칼끝은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관저 예산 전용 의혹'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 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