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유아 레벨 테스트’ 10월 전면 금지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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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금지법’ 시행령 확정
필기·구술·면접·발표 등 포함
위반 땐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유명 영어학원 입학을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 것은 물론, 토익이나 토플 등 외부 시험 결과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소위 ‘4세 고시’ ‘7세 고시’를 치르는 것이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한 법률 시행령’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일부 학원들이 외부 기관 외국어 성적표를 요구하는 등 법안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예외 조항도 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레벨 테스트는 금지하더라도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거나 개인 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 관찰이나 대화, 상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상담이나 대화는 가능하지만 결과를 점수나 등급, 순위, 합격·불합격 등으로 매기는 것은 금지된다. 학원에서 유아의 학업 수준에 맞춰 반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법을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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