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600원까지 좁혀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노 1만 1150원·사 1만 550원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0차 수정안 기준 노사 수정안 격차는 60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논의를 거쳐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150원과 1만 55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에서 노동계는 8.0%를, 경영계는 2.2%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220원과 1만 530원을 제시했다. 수정안 제시를 거듭한 끝에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 2000원,경영계 1만 320원) 당시 1680원에 달했던 간격은 600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최저임금위는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이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스마트폰 영상제
    독자추억공모전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