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영향력 행사 vs 미미 명태균 1심 엇갈린 판결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무상 여론조사·공천 개입 의혹
중앙지법 “여론조사 대가 인정”
창원지법 “급여·채무 변제일 뿐”
향후 상급심 판결에 관심 쏠려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오는 13일 명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오는 13일 명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김영선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공천을 요구한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곳의 1심 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는다.

최근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의 요청으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됐는데, 앞서 다른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중 절반을 나눠 받은 데에 대한 공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상반된 재판부 판단이 상급심에서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 14회에 걸쳐 2792만 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은 윤 전 대통령이 명 씨 요청으로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전화 통화에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들이 많네”라며 당에 김 전 의원 공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창원지법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을 무죄로 판단했다.

2022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천 영향력 행사로 공천을 받은 김 전 의원이 총선에 당선된 후 그해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총 807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관한 판결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돈을 공천 대가가 아닌 명 씨가 지역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 씨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 반면, 창원지법은 영향은 미쳤지만 다른 요인들(여성 우선 공천 등)에 비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앞선 창원지법과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창원지법에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창원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A 씨는 “추후 상급심에서 각 재판부의 판단이 하나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장은 판결이 달라도 서로 깊게 연관된 사건인 만큼 상고심에서 유무죄가 한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스마트폰 영상제
    독자추억공모전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