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산 깃대종 가는동자꽃 개화 확인…무단 채취 땐 벌금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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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가는동자꽃이 금정산에서 개화하기 시작했다. 국립공원공단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멸종위기종 가는동자꽃이 금정산에서 개화하기 시작했다. 국립공원공단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멸종위기종 가는동자꽃이 금정산에서 개화하기 시작했다. 국립공원 지정 첫해에 산지 습지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가는동자꽃의 개화가 포착되면서 금정산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가 또다시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단 채취 등 훼손 땐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공원공단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는동자꽃의 개화가 시작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일 금정구 관내 국립공원 구역에서 업무 중이던 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개화가 진행된 가는동자꽃을 관찰했다. 사무소 측은 훼손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가는동자꽃은 석죽과 여러해살이풀로서 대표적인 멸종위기종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서식하는데, 국내에서는 금정산이 유일한 자생지로 꼽힌다. 기후환경에너지부(당시 환경부)는 2017년 가는동자꽃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했다. 개체 수가 크게 줄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 위기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가는동자꽃은 서식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과거 강원, 충남, 인천 등에서도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분별한 채취, 습지 육상화 등 서식처가 훼손되면서 지금은 부산에서도 금정산 일부 지역에만 소수 개체가 확인됐다.

가는동자꽃은 금정산의 생태적 가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표종이기도 하다. 가는동자꽃은 산지의 양지바른 습지에 서식한다. 가는동자꽃이 자라는 지역은 그만큼 산지 습지가 잘 보존됐다는 의미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가는동자꽃은 지난 4월 고리도롱뇽과 함께 금정산국립공원의 깃대종으로 선정(부산닷컴 4월 21일 보도)됐다.

최근에는 부산 북구 화명수목원에서도 가는동자꽃 개화가 시작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종 보전 차원에서 가는동자꽃 50개체를 수목원에 도입, 올해 120개체로 늘렸다. 가는동자꽃의 개화는 희귀 식물종 보전 시도가 성과를 낸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일부 탐방객들이 사진 촬영 등을 목적으로 서식지에 무단출입하는 과정에서 가는동자꽃 주변 식생이 훼손되기도 한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출입 통제 구역에 들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상시 순찰과 단속을 통해 가는동자꽃 등 금정산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정산국립공원 이현태 사무소장은 “소중한 자연을 지키고 지정 탐방로만 이용하는 등 성숙한 탐방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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