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법인 대표 기소…보완수사로 추가 혐의도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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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송치
창원지검, 사기 혐의도 적용 판단

창원지방검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검찰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법인과 대표 등을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16일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부산 강서구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대표이사 40대 A 씨, 사내이사 30대 B 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가족 지인인 C 씨를 허위로 직원 등록한 다음 정상 근무하다가 육아휴직했다고 가장해 육아휴직급여 총 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 씨와 C 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을 추가로 보완 수사해 A 씨 아내인 B 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히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국가를 속여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C 씨 명의 계좌 내용과 회사 자금을 조사한 결과 A·B 씨가 허위 급여 형식으로 법인 자금 약 1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추가로 확인했다. C 씨는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용·노동 관련 법률 위반 혐의만 수사할 수 있다.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수사 범위 밖이다. 검찰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사기 등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따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도 어렵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넘겨받은 범죄 사실에 한정해 형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직접 보완 수사해 사건 이면의 추가 범죄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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