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외국학생 비자 4년으로 제한…최종 규정 발표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워싱턴DC 조지타운대.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DC 조지타운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 학생들의 체류 기간이 앞으로 4년까지로 제한된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4년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4년이 지난 후에는 DHS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스마트폰 영상제
    독자추억공모전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