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인구감소지역 통 크게 지원해야”…패키지 법안 발의
24개 개별법에 지원 근거 직접 반영
그린벨트 해제 권한 단체장 부여 등 담아
곽 의원 "과감한 지원으로 소멸 위기 극복해야"
곽규택 의원. 부산일보DB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갖거나, 도로 인프라 개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법률안이 마련된다. 도로·교통 등 생활인프라를 포함해 근로, 교육, 의료, 문화, 관광, 기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를 직접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각 분야 개별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국가와 관계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2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도로·가스 등 생활기반 강화 지원부터 지방대학 교육환경 개선, 지역의료 강화, 박물관·미술관 지원, 해양레저 등 관광산업 육성까지 각 분야 개별법에 지원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당 지역 단체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곽 의원은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사업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구감소의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특별법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많아 개별 부처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곽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자료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특별법 시행 직후인 2022년 3개 부처 7개에서 2026년 현재 13개 부처 42개로 늘었다. 하지만 42개 사업 중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사업은 8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존 국책사업에 가산점이나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일부 지역만 공모·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지원사업 대부분이 세제혜택이나 포괄적인 제도 지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실효성 부족 속에 인구 감소세는 이어지는 분위기다. 곽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난 5년간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7곳을 제외한 82개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이들 지역 인구는 5년간 총 20만 9504명 줄었고, 지역당 평균 감소 인원은 2381명에 달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부산 영도구로 5년간 9058명이 줄었다. 이어 충남 논산시(7706명), 대구 남구(7633명), 경북 영천시(6703명), 충남 보령시(6291명) 순이었다. 부산에서는 동구(3828명)와 서구(3272명)도 감소했다.
곽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지역이 인구 감소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있지만, 지원사업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인구 감소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24개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를 각 분야의 개별법에 직접 반영해 그동안 미약했던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적 위기인 지방소멸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