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문 열렸다”…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야권 강력 반발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에
한동훈 "범죄자 편 들겠다는 선언한 것”
민주 "후속 입법 끝까지 책임" 진화 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러 우려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법의 위헌성을 짚는 긴급 토론회를 열어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의 공개 대담으로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 대통령은 본인의 퇴임 후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공소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하지만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며 “결국 재의요구권(거부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을 했다”며 “지금은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도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와 대담했다. 한 의원은 “오늘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 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며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복수심 마케팅’으로 규정하며, 복수를 위해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사건 직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김 씨는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를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김 씨는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화난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찰에서 받아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고, 자신의 재판이 검찰 조직 개편 전에 끝날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검찰개혁의 전환점이라고 자평하며 후속 보완을 약속했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경찰 수뇌부 40여 명에게 직접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72년 만에 처음이다. 기존 형사소송법 197조는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