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축구하다 다쳤다면…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맞다"
法 “국가유공자 인정은 안 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군 복무 중 부대 축구 시합 도중 다쳤다면 보훈 보상대상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 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함께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예비역 A 씨는 2023년 12월 27일 육군 한 부대의 체육대회 축구 시합 도중 상대 선수와 몸싸움 과정에서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을 진단받고 수술대와 병상을 오가다가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이후 A 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보훈 당국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을 인정받으려면 그 직무나 교육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런 법률에 비춰 A 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보훈 당국의 결정은 적법하다면서도,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은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 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먼저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의료진도 원고의 부상을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이 30%'로 평가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