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허위공문 보내 “과태료 물린다”…울산서 5650만 원 뜯겼다
올해 사칭 신고 23건…2건은 실제 피해
로고·직인 위조한 가짜 공문까지 동원
소방 “특정 물품 구매·선입금 요구 없어”
소방기관 로고와 직인을 교묘하게 위조해 과태료 부과를 운운하며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한 허위 공문.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에서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와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올해 들어 소방기관 사칭과 관련한 신고가 모두 23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2건은 실제 사기로 이어졌고, 피해액은 모두 56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기범들은 주로 전화를 걸어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가짜 명함과 거래명세서 등을 보내는 수법을 쓴다. 특히 소방기관 로고와 직인을 위조한 ‘소방시설 법정점검 실시명령’ 같은 허위 공문까지 보내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양상이다. 이들은 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한 뒤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본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나 대리 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며, 선입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관할 소방서나 소방본부 공식 대표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각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