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샤워실 ‘불법 촬영’ 제주 다이버샵 운영자, 징역 2년 구형
샤워 중인 다이버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이버샵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4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제주 한 다이버샵을 운영하면서 여자 샤워실에 있던 손님을 수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샤워하는 여성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