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오피스텔 침입해 여성 위협·강도 40대 ‘징역 3년 6개월’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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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 비밀번호로 7차례 침입
여성 집까지 따라가 금품 빼앗아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위협을 가하며 돈을 뺏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 7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이곳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7시께 비상계단에 있다가 재활용쓰레기를 정리하던 20대 여성 B 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 이후 B 씨에게 흉기가 있다고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 씨는 이어 B 씨에게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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