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부처 간 필요성 공감”
국가계약법 예외 조항 신설 등
국토부 “관계법 법제처 자문”
상승분 인정 범위는 합의 전제
가덕신공항 조감도.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사들이 최근 컨소시엄 탈퇴 의사를 밝히는 등 공사비 현실화 문제(부산일보 8월 18일 자 6면 보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부처 간 회의에서 공사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적으로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비 인상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올해 2월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건설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업체들이 요구하는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각 부처 과장급 회의가 열린 바 있다.
그런데 세부 방법론에 있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있었다. 공사비 인상을 위해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는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또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변경 지침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두 법령 간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법제처에 자문을 받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법적으로 입찰공고 이후 본계약까지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근거가 없다.
이와 함께 공사비 상승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남아 있다. 현재 건설사들은 지난해 입찰공고 당시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공사비 지수가 4.3% 상승했으며 6월 말 기준으로는 5.8%가 올랐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재경부와 기획처의 경우, 이 같은 상승분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덕신공항 공사비 자체가 매우 많기 때문인데, 1%만 올린다 해도 그 액수가 1000억 원이 넘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쟁에 의해 물가가 특별히 변동된 것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중동전쟁 발발부터 오는 10~11월(본계약 시점)까지 물가상승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전쟁으로 인해 상승한 것은 얼마인지 추려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