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가수 MC몽 무혐의 처분…경찰 "증거 불충분"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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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연합뉴스 MC몽. 연합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전직 매니저로부터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 판단이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정밀검사 결과 등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 수사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임 전 회장은 올해 초 신 씨가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의혹이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신 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로 사건을 이송했고, 강남서는 후속 수사를 맡아왔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처방전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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