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대선 후보 벽보 훼손 50대 여성에 벌금 100만 원
담벼락 부착 벽보 찢고 가져가
“알 권리 등 침해 죄책 가볍지 않아
정치적 의도 없어 보이는 점 고려”
부산 부산 지방법원 서부지원 건물 전경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의 벽보를 찢어 가져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찢은 뒤 가져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 관리의 효율성 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