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영장심사…취재진 피해 법원 출석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A 경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법원에 따르면 A 경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지만, 정문과 민원실 입구 등 주요 출입구 두 곳이 아닌 다른 출입구를 통해 법원 건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라인을 구성해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A 경장은 앞서 긴급체포 바로 다음날인 23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석방됐다. A 경장은 석방 직후 귀가를 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이 과정에서 그에게 항의하러 찾아온 B 씨 유가족에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 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A 경장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