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경남지사 선거 딥페이크·관권선거 연루 의혹 전·현직 공무원 영장 기각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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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판단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본부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경남도 공무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8일 창원지방법원은 영장전담 전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남도 공무원 A(60대) 씨와 현직 경남도 공무원 B(40대) 씨 등 4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한 결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이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범죄 혐의는 무겁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 관계와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B 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A·B 씨는 이날 심문 시작 시각보다 1시간 일찍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법정에 출석한 전 경남도 공무원 C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B·C 씨 등 전·현직 경남도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D 씨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B 씨는 지난 3~4월 박 지사 선거를 도우려고 사직했던 측근이다. 특히 B 씨는 박 지사 당선 이후 3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선거본부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자 영상 제작자를 섭외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박 지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받은 경찰은 A 씨 등 9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선거가 끝나자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단행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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