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건축·재개발 조합, 4년간 23차례 수사의뢰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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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회 김종양 의원 제출 자료
전국에서 700건 조합 위법·부적정 적발
부산 시정명령 8건, 행정지도 59건 받아

2일 국회 국토위 김종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전국에서 총 700건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129건이 수사 의뢰되는 등 조합 운영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클립아트코리아 2일 국회 국토위 김종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전국에서 총 700건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129건이 수사 의뢰되는 등 조합 운영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클립아트코리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부산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모두 23차례 수사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위 김종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전국에서 총 700건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129건이 수사 의뢰되는 등 조합 운영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조합행정 분야가 225건(32.1%) △예산회계 분야가 209건(29.9%)으로 두 부분이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또 용역계약 176건(25.1%) 정보공개 90건(12.9%)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2022년에 2개 조합이 4건에 대해 수사의뢰됐으며 △2023년엔 2개 조합(7건) △2025년 상반기 1개조합(7건) △2025년 하반기 1개조합(5건) 등이 수사의뢰됐다.

이밖에 부산 조합은 시정명령 8건, 환수권고 1건, 행정지도 59건, 기타 5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부실이 많은 것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최종 준공까지 평균 14.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과 전횡이 사업 지연과 공사비 급증을 불러일으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양 의원은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합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이 그중에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추천제 도입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균 14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오랜 지체는 결국 방만한 조합 운영과 끊이지 않는 비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전문성 있는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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