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물고문에 성 착취물 유포했는데…‘교화 가능성’에 집유 받은 10대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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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을 욕조에 넣어 물고문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 다른 또래의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했다. 이에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 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16) 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B 양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어서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다"라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덧붙였다.

A·B 양은 2024년 9월 18일 친구가 누군가에게 폭행당했는데, 그 이유가 또래인 C 양 때문이라고 생각해 C 양의 집을 찾아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A 양은 흉기로 위협해 C 양을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하고, B 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C 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들은 C 양을 이삿짐 상자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을 삼키게 했다. C 양은 이 같은 폭행으로 척추 부위 염좌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성범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 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이중 D 양에게 벌칙으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 양은 이 영상을 넘겨받은 뒤 같은 달 말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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