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 대통령 선거법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개정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보훈회관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제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일부 민주당 의원 등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라며 "그런 공격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이가 없지만 정당방위는 해야겠다"며 지난 1일 자신이 그런 말을 한 건 현행법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파기환송심(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라며 "윤석열·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라고 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발언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인)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허위 사실 대상 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