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正將軍 파면 決意
懲戒委, 李治業准將에
육군중앙위원회 갑반은 十일 전제二十七사단장 李治業(국방연구원생)준장을 군수품 부정사건에 관련한 혐의로 현역에서 파면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육군참모총장에 건의하였다.
육군에서 탐문한 바에 의하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연 二일간에 걸친 회합 끝에 李준장이 사단장 재직 당시에 군량미 一千가마를 횡령하고 그밖에도 많은 군수품을 망실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였다.
소장급 이상의 장성들로 구성된 동징계위원회는 또한 제二十七사단 전참모장 白昌順대령과 병참부장 李基咸중령을 징계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들은 그 당시 많은 망실물자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관급 장교들만 처벌한 부당한 처사를 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