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생 1년간 폭행한 대학생 7년 중형…성추행에 노예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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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과 동기생을 1년동안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등 노예 취급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판결 확정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학생 전씨는 2011년 같은 학과에서 동기생 A(24)씨를 만났다.
 
A씨가 자신보다 한 살 많지만 매우 소극적인 성격인데다 성적 취향이 남다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이를 악용했다.
 
전씨는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A씨를 노예처럼 부렸다. 또 특별한 이유없이 수시로 때리고 성추행했다.
 
전씨는 A씨에게 밤새 자신의 휴대전화 게임 등급을 올리게 시킨 뒤 졸면 때렸고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일하며 차를 타고 가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고춧가루, 후춧가루, 소금 등을 섞은 껌을 씹도록 강요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A씨를 내리게 한 뒤 팬티만 입고 1.5㎞를 뛰게 하고 자신은 계속 차를 타고 가며 감시했다.
 
또 자신의 차 안에서 A씨의 성기를 꼬집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지난 2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은 A씨의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얼굴과 손이 부은 것을 수상히 여긴 한 교수가 치료를 권유해 알려졌고 결국 전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특별한 목적 없이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범행했고 피해자의 성기를 꼬집어 피가 나는데도 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가학적인 면이 있다"며 "신체 부위에 비춰 폭행 정도를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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