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구속] '안종범 수첩' 이번엔 증거 인정
최순실 씨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과는 다른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의수첩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 수첩이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에 관해 추정케 하는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결국 피고인에 따라 수첩 자체의 증거능력 판단에 차이가 생긴 셈이다.
이른바 안종법 수첩으로 불리는 이 수첩은 안 전 수석이 2014~2016년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 일하며 박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일자별로 받아적은 것이다. 모두 63권 분량에 이른다.
삼성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업무 수첩은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능력과 가치를 가진다"며 승마지원 72억여 원, 영재센터 지원 16억여 원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이 부회장 의 혐의 증명에 관해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며 승마 지원 약 36억 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이날 최순실 씨의 재판으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다시 인정됨에 따라 수첩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백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