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구속 "K스포츠재단 제공 사업비 70억 원 '뇌물' 판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경영비리 혐의로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롯데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부정 청탁과 함께 재단 지원
이재용 후원금 판단과 대비
지원강요 박 전 대통령 "유죄"
재판 시작 전만 해도 신 회장은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는지를 묻자 "없습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 측에 제공했던 사업비 70억 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롯데 측에 K스포츠재단 지원을 강요했지만 신 회장 측에서도 롯데의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단을 지원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후원금 16억여 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2심 법원의 판단과 대비된다. 지원 형태는 비슷했지만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의 이득을 바랐다는 게 이들 재판부의 판단이다.
당시 호텔롯데를 통한 지주사 전환을 그룹 역점 현안으로 뒀던 롯데는 면세점 사업 특허를 다시 얻어야 했고, 이를 신 회장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논의했다. 그리고 안 전 수석의 보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롯데의 현안으로 인식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묵시적 청탁의 배경이 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롯데의 면세 특허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안 전 수석에게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며 지시를 내렸다"면서 "신 회장 역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K스포츠재단 지원 결정을 했던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면세점 탈락 후 특허 재취득이 절실했던 신 회장의 입장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신 회장과 같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 회장이 하남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의 뇌물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함께 권한을 남용해 롯데 측에 지원을 강요한 점도 유죄로 봤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22일 1심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