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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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미처 못했다면 오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장려금은 90%만 지급된다.

국세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기한 내 꼭 신청을 바란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2020년 귀속분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 원 미만이고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때 부채는 차감해 계산되지 않는다.

이번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자동응답(ARS)전화와 스마트폰앱인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PC에서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본래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대상자가 안내문을 안 받았다고 해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면 신청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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