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증여 통한 부동산 투기자 다수 적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탈세 의심 828명 세무조사

아버지가 ATM 기기에서 수십억 원을 뽑아 아들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고, 아들은 이 돈으로 부동산을 여러 채 사들인 사례가 적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구성된 '국세청 전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7개월 간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 중이다. 특별조사단이 이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편법증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0대 후반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자녀 A씨는 모 지역에 고액 상가를 사들이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창업했다. A씨는 소득이 없었지만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 B씨로부터 상가 매매대금과 프랜차이즈 창업 자금으로 각각 수 억원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 C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에서 현금을 출금하고, 미성년 자녀 D씨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 수 십억 원을 편법증여했다. D씨는 이 돈으로 여러 곳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러한 편법증여에 대해 김회재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에 부과되는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