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 청구… 유동규는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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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은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일보 DB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일 김 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특경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에겐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한 뇌물공여 약속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번이 두 번째다.

김만배 ‘700억 뇌물 공여’ 혐의
수표 4억 원 전달 사실도 확인
한 차례 기각 영장 발부될지 주목
유, ‘화천대유에 특혜’ 배임 혐의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중대기로
곽상도, 50억 추징보전 항고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 3명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15년께 민관 합동 사업을 진행하며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에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도 변경해 특경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추가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당시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이들이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 개발 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은 축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평당 1500만 원 이상인 택지 분양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축소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아울러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 이익에 대해 공사가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배제한 것도 김 씨 등에게 특혜를 준 정황으로 봤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올 1월 31일께 김 씨로부터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5억 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수표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발행한 1000만 원권 수표 40장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곽상도 무소속 의원은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 달라며 항고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 조치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 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곽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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