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방치 땐 500만 원 ‘과태료’
이미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 그대로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시 업무 일부 개정’ 행정예고
거래 후 온라인 ‘낚시’ 집중단속
지난해 8월 정부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위탁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을 단속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 원 이하)할 계획이다. 단,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한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거래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정하고 있어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