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
31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집행 땐 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윤 변호인단 “불법 무효” 반발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죄목은 내란 우두머리(수괴)다.
영장에서 법원이 허가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 다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영장 발부를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다”며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