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와 함께 남편 급소 절단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A 씨. 연합뉴스 A 씨.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사위 B(40) 씨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 씨의 얼굴과 팔 등을 수십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위 B 씨는 C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 씨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수사 단계부터 '주요부위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사위 B 씨에 대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