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 여직원 성추행 사건 발생…징계 미루다 피해자 결국 퇴사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남부지방산림청 직원, 여직원 성추행
경찰 검찰 조사에 10개월 걸렸는데
산림청 법원 선고한 이후 징계하기로

사진은 산림청 있는 대전정부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사진은 산림청 있는 대전정부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지방산림청 소속 직원이 무기 계약직으로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산림청은 법원 선고 결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징계를 미루다 여직원은 결국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작년 7월 31일 회식자리에서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8급 주무관이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

회식자리가 끝나고 여성직원을 데려다 준다면서 여직원 숙소까지 들어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넘겨진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 조사기간이 7월 3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10개월 걸렸다. 경찰 조사가 끝난후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청 본부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산림청은 재판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등 더 높은 징계 가능성도 있어 1심 선고후 징계양정을 결정하기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산림청은 “올해 5월 15일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았고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는 8월 26일로 확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징계양정을 결정하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징계 결정이 늦어지면서 여성 직원은 성추행한 남성 직원을 마주칠까 두려웠고 결국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발생 당시 산림청은 혐의자가 8급 실무자인 점을 감안해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시행했으나 이후 산림청에서는 올해 7월 16일자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사건은 8월 26일 1심 선고 이후 9월초에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