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론에 이어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과 주요 사건 재판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가 멈췄다”며 “더 이상 사법부를 멈춰 세우지 말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5개월 넘게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실상 제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공석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헌정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법행정의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점도 문제 삼았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는 ‘6·3·3’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로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등에 출석시켜 관련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도 재차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과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하며 당대표가 되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지난달 30일 SNS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