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금정산국립공원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 나선다
14일부터 목조 창고, 옛 음식점 등 철거
방치 폐기물 정리해 산불 위험 예방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46-1번지에 방치된 불법 시설물 모습. 부산 금정구청 제공.
부산 금정구가 금정산국립공원 내에 무단 설치돼 방치된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강제 철거 작업에 나선다. 오랜 기간 방치되며 산불 위험과 환경 훼손을 유발해 온 불법 구조물을 정비해 국립공원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정구는 오는 14일부터 금정산국립공원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장전동 산46-1번지에 설치된 15㎡ 규모 목조 창고 1개 동과 방치된 무속 물품 등 시설물이다. 또 금성동 산 69번지 일원에 설치된 시설물도 포함됐다. 이곳에는 음식점으로 사용되던 철 파이프·조립식 패널 구조물 3개 동(연면적 74.4㎡)과 평상 등이 남아 있다.
해당 시설물은 모두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다. 이 같은 구조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주변에는 폐기물이 쌓였고, 촛불과 향불 사용 등에 따른 산불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산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연 경관도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철거 작업은 오는 14일 장전동 시설물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금성동 현장으로 이어지며, 3~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철거 과정에는 경찰과 소방 당국, 금정구·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등 30명이 투입될 전망이다.
시설물이 철거되고 나면 사후 관리는 국립공원공단이 맡게 된다. 공단은 현장 순찰 등을 통해 무단 재점유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정구는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시정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 필요한 절차를 처리했다. 공시송달은 구청 등 행정기관이 서류를 받을 대상자에게 우편 등을 보낼 수 없을 때 구청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서류 내용을 게시하고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행정 절차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그동안 정비가 미뤄졌던 금정산 내 불법 시설물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철거함으로써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고 금정산국립공원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며 “안전한 철거와 신속한 환경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