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 시장 구속수감
법원, J기업서 1억수뢰 범죄혐의 인정
16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안상영 부산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 승용차를 타고 부산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재찬기자 chan@안상영 부산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상길·주임검사 이두봉)는 16일 밤 J기업 전 회장 박모(72)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관련기사 3·4·38·39면
부산지법 영장실질심사전담 재판부 고규정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30분여에 걸쳐 안 시장을 상대로 심문을 벌인 뒤 5시간여에 걸친 기록검토 끝에 오후 9시2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검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 시장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뇌물수수죄라는 범죄의 특성상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이라는 법정 형량을 고려할 때 안 시장에 대해 중형이 예상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입감 절차를 끝낸 뒤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첫날 밤을 보냈다.
검찰은 '향후 안 시장에 대해 1~2차례 더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주께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 2000년 4월께 박씨로부터 버스터미널 이전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준 것의 대가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길가에서 현금으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검찰의 소환조사에서부터 법원의 심문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는 결백하고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안 시장 측은 또 '구속됐다고 해서 시장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이며 재판 과정에서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시장의 구속에 따라 부산시는 17일 오전 시장직무대리인 오거돈 행정부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전체 직원 조례를 갖고 행정공백 최소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강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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