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배심원제는 어떻게 운영되나, 부통령도 예외없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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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가 오래전에 정착된 미국에서는 부통령도 배심원 의무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2011년 1월 배심원 출석 통보를 받고 델라웨어 주 뉴캐슬 카운티 법원에 다른 100여명의 예비 배심원과 함께 출석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전 내내 배심원 대기실에서 대기하다 배심원에 선정되지 않아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배심원 근무는 헌법에 규정된 미국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정치인은 배심원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헌법에 규정된 의무이자 권리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달씩
일당 10~30달러 불과
불출석 땐 벌금, 구류 선고도


바이든 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 시스템 유지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하며 배심원 의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배심원으로 뽑히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달씩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 일당은 10~3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도 배심원 출석률이 저조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불출석하는 배심원에게 벌금은 물론 심지어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 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통해 배심제도를 알리고, 법원에 배심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늘리기도 한다.

미국의 배심원제는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민사재판까지 실시되고 있고,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이 구속력을 갖는다.

미국에서 흑인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배심원이 선발돼야 한다는 규정은 1968년 생겨났다. 그러나 로드니 킹 사건, 흑인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 사건 등 배심원 선정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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