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최순실 징역20년·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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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최순실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뇌물공여액 평가 70억 추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이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징역 2년 6개월 실형으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밖에 SK그룹에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를 비롯해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됐다"면서 "그런데도 최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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