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최순실 징역20년·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최순실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뇌물공여액 평가 70억 추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이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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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년 6개월 실형으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