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해운대 도로서 추돌 사고...피해 차량 운전자는 의식불명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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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앞선 차량 박아
알코올 혈중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준

6일 오후 10시 30분 해운대구 좌동 한 거리에서 추돌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해운대경찰서 제공 6일 오후 10시 30분 해운대구 좌동 한 거리에서 추돌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해운대경찰서 제공

면허가 취소될 수준으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앞선 차를 박는 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6일 오후 10시 30분께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고 있는 경차를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차는 뒷좌석까지 찌부러지는 등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운전자는 심하게 다친 탓에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역시 다친 채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씨 알코올 혈중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훨씬 높은 0.171%였다. 만취한 채 도로를 달린 셈이다.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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