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해운대 도로서 추돌 사고...피해 차량 운전자는 의식불명
만취 운전자 앞선 차량 박아
알코올 혈중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준
면허가 취소될 수준으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앞선 차를 박는 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6일 오후 10시 30분께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고 있는 경차를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차는 뒷좌석까지 찌부러지는 등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운전자는 심하게 다친 탓에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역시 다친 채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씨 알코올 혈중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훨씬 높은 0.171%였다. 만취한 채 도로를 달린 셈이다.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