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자, 과반이 ‘60세 이상’…‘은퇴세대·고령층’ 부담 가중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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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작년 1인당 종부세액 259만 원
60세 미만의 203만 원보다 56만 원 많아
박성훈 의원 “종부세 제도 전반 논의할 시점”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등 은퇴 세대 및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등 은퇴 세대 및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 성별,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 국세청·박성훈 의원실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 성별,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 국세청·박성훈 의원실

지난해 우리나라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세대 및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양상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 3906명이 1조 952억 원의 종부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세 이상은 24만 1363명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자의 52.0%를 차지했다. 60대는 13만 2653명, 70세 이상은 10만 8710명이었다.

지난해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총 6244억 원으로, 전체 세액의 57.0%에 달했다. 1인당 종부세액은 236만 원꼴이고, 60세 이상이 259만원으로 60세 미만의 203만 원보다 많다.

60세 이상의 종부세 비중은 커지는 추세다.

60세 이상의 종부세액 비중은 2020년 49.1%에서 2021년 44.6%로 줄었다가 2022년 45.2%로 늘어나고 2023년 56.9%로 급증한 뒤 지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7.9%포인트(P) 뛰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올해 12월에 납부할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연령대와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50대는 12만 6877명이 총 2695억 원의 종부세를 냈다.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 수준이다. 40대(1345억 원)는 12.3%, 30대(335억 원)는 3.1%를 차지한다.

50대의 종부세액 비중은 2020년 27.0%에서 4년 새 2.4%P 감소했다. 40대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6.9%에서 12.3%로 4.6%P 줄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 등 고정 자산에 묶여 있는 현실이 반영돼 종부세가 점점 은퇴 세대 중심의 세금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15% 수준이며, 85% 이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어 실제 가용 현금은 적은 구조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서울 강남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를 잡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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