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전원주택 분양 사기 업자 ‘징역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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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수익 보장 미끼 투자 현혹
86명에게서 23억여 원 가로채
연 24% 이자 지급 사기 행각도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경남 산청군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미끼로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으로 유치하고 지인들을 속여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6억 48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설립된 부동산 임대업체의 대표이사로, 경남 산청군 일대 토지에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계획했다.

그는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원주택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A 씨는 별도의 사업 매출이 없었고,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86명에게 총 23억 8000여만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전원주택 조성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완공 후 원금에 연 24%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속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씨는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투자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주로 피고인 명의인 점, 피고인이 ‘돌려막기’ 방식을 시인한 점 등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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