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마약 밀반입해 국내 유통한 30대 ‘징역 7년’
숲속이나 소화전 등에 숨겨두는 방식
울산지법은 필리핀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 유통에 가담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전경. 부산일보 DB
필리핀에서 수억 원대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전국 각지에 마약을 유통한 30대 운반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만 원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현지인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3kg과 975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 엑스터시(MDMA)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튿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당 가방을 메고 입국하며 마약류를 몰래 반입했다.
국내에 들어온 당일 그는 서울 구로구의 한 광장 벤치 위에 가방을 두고 공범이 챙겨가도록 조치했다. 이후 텔레그램 앱을 통해 판매상과 연락하며,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 숲속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 일대 건물 소화전이나 방수함 등에 숨겨두는 방식으로 유통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29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직접 출국해 마약류를 밀수입까지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